기초연금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중
소득 하위 40% 이하 월 30만원
소득 하위 70% 이하 월 254,760원
무상으로 지급하는 노인수당이자, 사회수당에 해당합니다.
2020년 부터 만 65세가 되는 1955년생도 수급대상에 해당하는데요
기초연금은 누가 받을까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연령조건과 소득조건으로 나눕니다.
연령조건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국내에 거주하는 자
소득 조건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구분 | 소득 수준 | 선정 기준액 |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일반 수급자 |
하위 41%~70% | 148만원 이하 | 236만 8천원 이하 |
저소득 수급자 | 하위 40% 이하 | 38만원 이하 | 60만 8천원 이하 |
* 공무원,군인,사학,우체국 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수급대상 제외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소득만아니라 재산을 포함하는 개념
소득은 평가하고 재산은 월소득으로 환산 후 합산한다는 의미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
소득 평가액 = [(근로소득 - 96만원) x 0.7] + 기타소득
근로소득 기본공제 96만원,추가공제 30%
- 근로소득
근로소득 | 기본공제 | 공제 후소득 | 추가공제 30% |
소득평가액 |
100만원 | 96만원 | 4만원 | 1만 2천원 | 2만 8천원 |
150만원 | 96만원 | 54만원 | 16만 2천 2백원 | 37만 8천원 |
200만원 | 96만원 | 104만원 | 31만 2천원 | 72만 8천원 |
250만원 | 96만원 | 154만원 | 46만 2천원 | 107만 8천원 |
-기타소득 (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
기초연금법 상 기타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구분 | 주요내용 | |
사업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기타사업 | 도/소매업,제조업,농업,어업,임업,기타사업에서 얻는 소득 | |
재산소득 |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등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
공적이전 소득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4대 직역 연금,산재보험급여 등 | |
무료임차소득 | 자녀소유의 시가표준액 6억 이상 고가주택 거주시(임차료) |
연금보험/연금저축/공적이전소득을 일시금으로 수령 시: 소득X,금용재산O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다라고 함은?
[<(1)일반재산 - 기본재산공제> + <(2)금융재산 - 2,000만원> - (3)부채] X 4%(재산의 소득 환산율)
÷
12개월
+
(4) 고급자동차(3,000CC이상 또는 4,000만원 이상)및 회원권 가액
(1) 일반재산 : 주택,토지,건축물,임차보증금,분양권,자동차 등 (시가표준액 적용)
기본재산액 공제(지역별): 최소의 주거비용 성격
구분 | 공제액 |
대도시(특별시,광역시,도농 복합군 포함) | 1억 3천 5백만원 |
중소도시(도의 시,세종특별자치시) | 8천 5백만원 |
농어촌(도의 군) | 7천 2백 50만원 |
(2) 금융재산 : 현금,어음,주식,국/공채 등 유가증원과 예/적금,보험(생명/손해등) 등
금융재산 기본공제(2천만원) : 일상생활유지,노후생활 필수자금 용도
(3) 부채
구분 | 금융 |
금융기관 대출금 |
1금융권(은행 등) 2금융권(보험,증권사 등)
대부(중계업체) |
금융기관 외 대출금 |
공공기관(주택금융공사,교원공제회,근로복지공단 등) |
개인간의 부채 |
법원 판결문(결정조서)
|
임대보증금 | 시가 6억 | 전세 3억 | 부채 인정 1.5억 | 시가표준액 1/2 한도 |
시가표준액 3억 | 전세 1억 | 부채 인정 1억 |
(4)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회원권 : 골프,승마,헬스,요트 회원권 등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만 있어도 기초연금 수급대상 제외
단 차량중 10년 이상 된 차량,압류 차량,생업용 차량은 일반재산(연 4%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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