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전에
먼저 연말정산 환급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한 결과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의 금액이 더 많을때 이미 납부한 세금에서 돌려받는 금액을 뜻합니다.
즉 내야할 세액보다 더 많이 냈을시. 즉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더 클 때 차액을 환급해 주는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때에 다라 연말정산을 잘 한다면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첫번째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사이트를 통해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사이트에 대해서 많이알고 있는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1. 온라인을 통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1) 국세청 홈택스의 홈페이지에서 조회 및 발급을 클릭합니다.
(2) 연말정산 및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3)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예상세액 계산하기에서 ⑦차감징수납부예상세액이
이번 연말정산을 통해 여러분들이 환급받을 수 있는 예상금액이 됩니다.
1.2 온라인을 통한 환급금 조회방법
(1) 환급금 조회를 클릭합니다.
(2) 환급금 조회를 위한 간단한 신상을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온라인을 통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이 아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이 있습니다.
소득 및 세금에 대한 신고가 끝날 시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 회사는
소득을 받는 근로자로부터 금액과 그에 맞는 세금을 원천징수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후 국세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만 본다면 근로자가 얼마동안의 근무기간동안 얼마의 소득이 있었는지
비과세 및 감면소득은 얼마인지와 세액납부의 여무등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홈택스를 통해 발급할 수도 있으며, 회사에 요청시에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한 연말정산 환금금 조회방법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겠습니다.
(2) 연말정산 환급금만 확인하신다면 차감징수세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72) 결정세액
(74) 기납부세액
(76) 차감징수세액
(76)차감징수세액이 여러분들의 연말정산 결과입니다.
여기서 환급받을 금액은 -로 처리가 되며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로 처리가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는다는 것은
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정세액 보다 기납부세액이 많을경우라고 말씀드린 부분과 일맥상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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