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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by 생각보다많이먹음 2020. 6. 10.

과세사업자가 상대방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을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고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증빙서류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합니다. 공급받은자에게 납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때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공급가액,부가가치세액,작성연월일 등을 기제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합니다.

이는 의무이며 지연수취과 지연발급에따른 가산세를 부과해야할 수 있습니다.

 

발행방법을 모르고 또 발행시기를 모른다면 이런 부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이만큼 뼈아픈일도 없을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원하시는 정보를 다 알아가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럼 그전에 세금계산서는 뭐고 전자세금계산서는 뭘까요?

 

1. 전자세금계산서란?

(1)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로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68조 제4항에 의거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8조 4항

 

(2) 물품을 구매하는 자에게 사업자가 물품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 하였다는 거래사실을 증빙하기 위한 전자문서입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세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1 국세청에서 데스크톱 홈택스를 이용한 발급

 

 

(1)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을 클릭합니다.

 

2.2 홈택스 어플 손택스를 이용한 방법

 

(1) 홈택스 어플을 설치합니다

 

 

(2) 홈택스에서 로그인 한 뒤 홈화면에서 조회/발급을 눌러줍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클릭합니다.

 

 

2.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의 시스템을 이용한 발급

 

 

국세청에 등록되어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 대행업자인 ASP가 일정수수료를 받고 운영하는 사이트 및

자체 제작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인 ERP를 이용하여 발급합니다.

 

2.4 전화 ARS를 이용한 발급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수령한 후 전화ARS(126-1-2-3)를 이용하여 발급합니다.

 

2.5 세무서 대리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대리발급 신청서와 거래관련 증명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발급신청을 통해 발급합니다.

여기서 증명서류는 거래계약서,거래명세표,거래내역서,입금증등 실제 재화 또는 용역에 거래를 증빙 할 수 있는 증명서류입니다.

 

3. 발급절차

3.1 공인인증서 준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범용,전자세금계산서용,ASP용 공인인증서중 하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2 회원가입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나 홈택스의 어플인 손택스 또는 대리발급사업자가 운영하는 발급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합니다.

 

3.3 발급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시기 표준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후 매입자의 이메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3.4 전송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에는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합니다.

홈택스에서 발급시에는 발급즉시 자동으로 매입자 및 국세청에 자동으로 전송됩니다.

 

3.5 조회

월별 분기별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및 합계표를 조회 가능합니다.

 

3.6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만 기재 후 거래처별 명세작성은 불필요합니다.

 

4.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미수취시 부과세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급 및 지연전송시에 부과되는 부과세가 있습니다.

용역 및 재화를 재공한 다음달의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며 

전송기한은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내용 발급자 수취자
발급 미발급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간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 2% 매입세액 불공제
지연 발급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내에 발급한 경우 1% 0.5%
종이 발급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에 세금계산서 발급 1% 해당없음
전송 지연 전송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전송 0.3%
미전송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미전송 0.5%

 

이렇게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방법부터 미발급 및 미전송시 부과세와 전송기한까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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