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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세금

취득세의 모든것 - 2020년 개정 취득세

by 생각보다많이먹음 2020. 3. 13.

 

취득세란? 

지방세에 해당하며(양도소득세는 국세에 해당)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골프회원권 등 과세물건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이 글에서는 차량,건설기계,골프회원권 등에 해당하지않는

 

부동산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집을 사면 반드시 내야하는 세금중 하나가 바로 '취득세'입니다.

기간은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길시 신고불성실가산세 20%(사기-부정행위 시 4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마다 0.025%)를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

 

그럼 취득세는 어떻게,어떤 방식으로 부과 될까요?

취득세는 집값에 따라 차등부과 합니다.

취득세율은 주택 매매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2020년 기준.

 

2020년 부터는 취득세에 비례세를 적용합니다.

2020년 1월 1부터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의

단일 취득세율을 과세 표준액이 100만원 오를 때마다 0.0066%씩 같이 오르는 비례세를 적용합니다.

 

 

세율변화 6~9억부분

7.5억 기준, 이하는 감소 초과는 증가

현행이 2019년도 개선이 2020년도

 

이런 세율 변화를 적용한 배경에는

'불법 다운 계약' 등을 막기 위함인데

2019년 취득세를 살펴보면

 

6억 에서 1원만 넘어가도 전체에 대해서 2.2 % 과세 업 되는데

이를 '점핑 이펙트','문턱효과' 라고 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뛰는 과세율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불법 업다운 계약'이 나타났고

이를 개선시키고자 비례세를 적용하게 됐습니다.

또한 여기서 4%의 세율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1세대 4주택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1세대 의미

 

 

주택수 계산

여기서 유의 할 것이

 

- 등록 임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는가? : 등록 임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임대업자들의 4주택 4%의 세율을 피하기 어려워 졌습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 되는지? : 주거용 오피스텔은 현재도 주택 유상거래(1~3%) 적용대상 주택이 아니므로 일반 세율(4%)이 적용되고 있으며, 주택수에서도 제외됩니다.

 

하지만 취득세는 지방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택수 카운트가 안되기 때문에 취득세 4%는 피할 수 있어서

양도소득세는 국세에 해당하고 주택수 카운트 되기 때문에 중과가 될 수 있고 비과세 놓칠 수 있습니다.

 

취득세에는 등록세가 포함되므로

취득세만 내면 등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는 3.16%

무주택 세대원이 상속으로 1주택 취득시 0.9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12월 31일까지 전용면적 60㎡이하, 3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취득세를 5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혼의 기준은 만 20세 이상으로 혼인 신고 후 5년 이내를 말하며 소득 맞벌이는 연 7,000만원

외벌이는 연 5,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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