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란?
지방세에 해당하며(양도소득세는 국세에 해당)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골프회원권 등 과세물건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이 글에서는 차량,건설기계,골프회원권 등에 해당하지않는
부동산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집을 사면 반드시 내야하는 세금중 하나가 바로 '취득세'입니다.
기간은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길시 신고불성실가산세 20%(사기-부정행위 시 4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마다 0.025%)를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
그럼 취득세는 어떻게,어떤 방식으로 부과 될까요?
취득세는 집값에 따라 차등부과 합니다.
취득세율은 주택 매매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2020년 기준.
2020년 부터는 취득세에 비례세를 적용합니다.
2020년 1월 1부터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의
단일 취득세율을 과세 표준액이 100만원 오를 때마다 0.0066%씩 같이 오르는 비례세를 적용합니다.
세율변화 6~9억부분
7.5억 기준, 이하는 감소 초과는 증가
이런 세율 변화를 적용한 배경에는
'불법 다운 계약' 등을 막기 위함인데
2019년 취득세를 살펴보면
6억 에서 1원만 넘어가도 전체에 대해서 2.2 % 과세 업 되는데
이를 '점핑 이펙트','문턱효과' 라고 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뛰는 과세율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불법 업다운 계약'이 나타났고
이를 개선시키고자 비례세를 적용하게 됐습니다.
또한 여기서 4%의 세율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1세대 4주택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1세대 의미
주택수 계산
여기서 유의 할 것이
- 등록 임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는가? : 등록 임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임대업자들의 4주택 4%의 세율을 피하기 어려워 졌습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 되는지? : 주거용 오피스텔은 현재도 주택 유상거래(1~3%) 적용대상 주택이 아니므로 일반 세율(4%)이 적용되고 있으며, 주택수에서도 제외됩니다.
하지만 취득세는 지방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택수 카운트가 안되기 때문에 취득세 4%는 피할 수 있어서
양도소득세는 국세에 해당하고 주택수 카운트 되기 때문에 중과가 될 수 있고 비과세 놓칠 수 있습니다.
취득세에는 등록세가 포함되므로
취득세만 내면 등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는 3.16%
무주택 세대원이 상속으로 1주택 취득시 0.9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12월 31일까지 전용면적 60㎡이하, 3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취득세를 5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혼의 기준은 만 20세 이상으로 혼인 신고 후 5년 이내를 말하며 소득 맞벌이는 연 7,000만원
외벌이는 연 5,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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