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란?
재산세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세를 걷는 주체는 집이 있는 지역을 관리하는 시청,구청,군청으로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중 하나가 바로 제산세 입니다.
주택은 부속 토지를 포함,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에,
건축물의 경우 주택을 제외한 상가나 일반 건축물에 부과됩니다.
제산세 납부 방법
(1) 모든 은행의 창구 또는 ATM를 통한 납부.
(2)구청 세무과, 읍-면 동사무소,주민센터 등 지자체 기관을 통한 납부.
(3)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를 통한 납부.
(4) 인터넷지로를 통한 납부.
(5) E-TAX를 통한 납부.
(6) 스마트폰 앱 STAX를 통한 납부.
(7) 전국 편의점을 통한 납부.
(8) 네이버 페이 혹은 카카오페이로 고지서를 받아 즉시납부 또는 자동납부
재산세 얼마나 내야 하나?
재산새 = 과세표준(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세율
재산세는 시세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매년 산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집니다.
※별장이란 주거용 건축물로써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휴양 등에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포함된 토지를 뜻합니다.
실제로 재산세를 납부할 시
재산세를 낼 때 재산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함께 내야합니다.
재산세 언제 낼까?
(1) 주택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까지 납부기간이며
20만원을 넘을 경우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 ~ 9월 30일 까지 분할 납부 할 수 있습니다.
(2) 건축물,선박,항공기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까지 납부.
(3) 토지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까지 납부.
재산세액 상한부담제
올해 제산세액을 계산해서 전년도 재산세액에 비해 많이 늘었다 하더라도
전년도 재산세액의 일정 규모를 초과해 걷을 수 없습니다.
재산세액 감면 TIP
1. 주택연금 가입
주택연금에 가입됐다면 연금에 가입한 주택에 한해 재산세를 25%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택 가격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5억원까지만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2. 주택 내진 설계
내진 설계를 갖춘 주택이나 건축물도 재산세 감면이 됩니다. 2층 이하 총 면적 500§³ 이하인 건축물에 대해서 신축의 경우 5년 동안 재산세의 50%를, 기존 건물을 수리한 경우에는 5년 동안 전액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
다주택자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감면이 가능합니다. 주택 규모가 작고 기간이 길수록 재산세 감면 비율이 높습니다.
4. 매매 시 6월 1일 피하기
주택 또는 토지 등 재산세 항목의 매매 시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피한다면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6 월 1일 부동산 매매를 완료했을 경우 매도인이 아닌 매수자가 1년 치 재산세를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5. 재산세 이의신청
보유한 재산에 비해 재산세가 많이 나온 것 같다면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6. 은행에서 기프트카드 구입
은행에서 기프트카드를 구입해 재산세를 내면 카드 실적도 인정받고 포인트나 마일리지도 적립 가능합니다. 단, 지자체에 따라 기프트카드 납부가 안 되는 곳도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7. 신용카드 포인트 결제
일반 신용카드의 경우 재산세를 납부해도 포인트나 마일리지 적립은 되지 않지만, 적립된 포인트나 마일리지로 납부는 가능합니다. 그 밖에 백화점 포인트, 서울시 마일리지 등을 활용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일부 신용카드 및 페이앱의 경우 지방세의 일정 금액 캐시백 서비스도 제공하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8. 자동이체, 전자고지 할인
재산세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동시에 신청하고 납부할 경우 500원의 세액공제 및 500원 마일리지를 적립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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