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

간이영수증 한도액

by 생각보다많이먹음 2020. 6. 5.

간이영수증이란 세무조사시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사회초년생분들이라면 간이영수증이 굉장히 생소하실 것이고 자영업자 분들이시라면 아주 익숙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이영수증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간이영수증 한도액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글에서 간이영수증 한도액은 어떻게 되는지 간이영수증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간이영수증이란?

 

간이영수증이란, 과세의 의무를 가지는 과세업자가 서비스나 물품을 상대방에게 제공한 후 발행해주는 약식성 개념을 갖춘 세금계산서를 뜻합니다. 사업자라면 소득세법상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의 규모나 종류에 따라서 계산서의 작성 능력의 부족등으로 작성 필요성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가운데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를 기재하지 않고 공급자와 관련한 사항만 약식으로 기재합니다.

간이영수증은 간이계산서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간이영수증에는 일반 세금 계산서보다 앞서 언급햇듯 간략하게 기록하며 ㄴ되므로 공급자와 관련된 요소만 기재하도록 합니다.

2. 간이영수증 한도액

 

간이영수증의 경우에는 실제 지출된 것이 입증된다면 한도는 없습니다.

다만, 간이영수증의 경우 장당 3만원이 초과할 경웨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간이영수증의 경우에는 일반 경비는 3만원까지, 접대비요은 1만원까지 증빙자료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 초과시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2%의 증빙불비 가산세를 내야합니다.

 

*증빙불비가산세 = 적격증빙 미수취금액X2%

 

3. 간이영수증 금액 3만원을 초과해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사례

 

상대방 거래자의 업종에 따라 간이영수증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영수증을 수취하더라도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고 가산세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대상에서도 제외 됩니다. 

상대방 거래자는 어떤 경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거래 상대방이 읍-면 지역에 있는 간이과세자이며 신용카드 가맹접이 아닌 경우

(2) 농어민과 직접 거래한 경우

(3) 금융,보험 등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4) 택시비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5)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거래하는 경우

(6) 비영리법인과의 거래

(7) 입장권 등 전산발매 통합관리 시스템 가입자의 거래

(8) 연체이자 지급분

(9) 경비 등 송금명세서 제출대상

 

4. 간이영수증 금액을 나눠 3만원 이하로 처리할 경우?

 

같은 날 동일 업체에서 발행한 간이영수증을 여러 장으로 나눠 3만원 이하로 경비를 맞추더라도

모두 합산한 금액을 1건으로 보아 처리되지 않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