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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by 생각보다많이먹음 2020. 6. 11.

 

개인사업자분들은 절세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부가세 신고기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미리 부가세 신고기간을 알고있는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분들께서는 부가세 신고기간만 되면 여간 골치아파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가세 신고기간은 하반기에 한 해가 마무리 될 때만 있는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업자 별로 각 부가가치세법에 의거한 과세유형에 맞춰 부가세 신고기간이 다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과세 유형에 따른 부가세 신고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동안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에 대해서 헷갈리셨던 분들이라면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원하시는 정보들을 모두 알아가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먼저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범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1. 납세의무자 범위

사업자 과세사업자 일반사업자 부가세 납세 의무자
간이 과세자
면세사업자 부가세 납세 의무 없음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뉩니다.

 

이중 과세사업자는 일반사업자와 간이과세자로 또 나뉘는데 과세사업자는 모두 부가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세의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2.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 비교

일반사업자 즉,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세 의무자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그렇다고해서 부가세 신고기간 또한 같을까요? 이미 알고계시겠지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기간이 다르며 1년에 신고횟수 또한 다릅니다. 그렇다면 나는 일반과세자에 속할까? 아니면 간이과세자에 속할까?

먼저 알아보셔야 합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구분 연 매출액 4,800만원 이상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
매출 세액  공급가액 X 10% 공급대가 X 업종부가율 X 10%
매입세액 공제 전액 공제 매입세액 X 업종부가율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발행 불가 (영수증만 가능)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들은 간이 과세자에 해당하고

연 매출엑이 4,8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사업자들은 일반 과세자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간이 과세자에 속하는지 일반과세자에 속하는지 알아보셨다면 신고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신고대상 과세기간 신고 및 납부기간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 1기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개인사업자 확정신고 1.1~6.30 7.1~7.25
법인사업자 2기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개인사업자 확정신고 7.1~12.31 다음 해 1.1 ~ 1.25
간이과세자 개인 1.1~12.31 다음해 1.1 ~ 1.25

 

부가가치세의 신고기간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잘 확인하시고 신고기간을 보셔야합니다.

일반과세자는 6개월을 한텀의 과세텀으로 봅니다. 그래서 1년에 총 2회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회를 합니다.

 

4. 신고기간을 넘길시

신고기간을 넘기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 20%를 내야 하며

초과 환급 신고나 더 적게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10%를 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로 정확한 기간을지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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