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기장을 하고 안하고의 차이가 결정적인 절세와 직결되는데요,
연도 중에 폐업하였거나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합니다.
2.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적자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기장을 해야 합니다.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들은 대부분 "장사가 안된다"
"거래처가 부도나서 손해를 봤는데 왜 소득세를 내야 하느냐"라며 불평을 합니다.
소득세는 자기가 실제로 번 만큼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므로 이익이 났으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고, 손해를 봤다면 원칙적으로 낼 세금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납세자의 말만 듣고 손해 난 사실을 인정해 줄 수는 없습니다. 세금은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어떤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그 사실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자 난 사실을 인정 받으려면 장부와 관련 증빙 자료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결손금이월-소급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장부에 기장을 해야합니다.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해 신고했다면
적자가 나더라도 전년도에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결손금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의 60%를 한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회생계획을 이행중인 기업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과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있는 외국법인은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100으로 합니다.
-일반기업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를 공제합니다.
2018년 귀속은 70%, 2019년 귀속은 60%
중소기업과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를 공제합니다.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다 '기장'
'기장'이란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통해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장부의 가장 기초가 되는것이 증빙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가 없어도 기장은 할 수 있으나, 장부에 기록된 내용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증빙서류를 갖춰 놓지 않으면 실제 지출된 비용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 받지 못해,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증빙서류를 제때 챙겨놓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지출 금액을 맞추기 위하여
허위 증빙서류를 만들거나, 금액을 부풀려 놓는다면 실제 지출 내역과 상이함으로
이 또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증빙서류는 비용이 지출될 때마다 챙겨 놓는것이 좋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나,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정규증빙)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적격증빙서류를 받지 않았다면, 받지 않은 금액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반드시 정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원 이하인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는 적격증빙서류를 받지 않아도 되며, 이에 대해서는 증빙불비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빙서류는 확정신고 기간 종료일로 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며, 만약 과세기간의 개시일이 5년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경우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빙서류를 공제받은 과세 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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