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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by 생각보다많이먹음 2020. 6. 13.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및 매출이 감소하였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 도모를 위해 고용부가 2020년 5월 18일 발표한 현금 지원 정책입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3~4월 사이에 소득 및 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이하의 특고 및 프리랜서 및 영세 자영업자와 2020년 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기준이 엄청 애매모호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맞춰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방법

1.1 온라인 신청

‘20.6.1~7.20. 홈페이지(covid19.ei.go.kr) 및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 원칙

(5.25(월)부터 모의 확인 서비스 제공)


 <6.12(금)까지 2주간 5부제 시행 유의>

출생년도 끝자리 신청일 출생년도 끝자리 신청일
1,6 6월 1,8일 2,7 6월 2,9일
3,8 6월 3,10일 4,9 6월 4,11일
5,0 6월 5,12일 모두가능 6월 6,7일

 

2.2 오프라인 신청

 

20.7.1~7.20.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오프라인 접수 가능
 * 자세한 접수처는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입니다.

 

2. 제출 서류

고용노동부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영세 자영업자,무급휴직근로자에게 힘이 되겠다는 슬로건을 홈페이지

에 내걸고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근로 형태에 따라 제출해야할 서류가 다 다릅니다. 내가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 영세 사업자에 해당하는 제출서류를 가져가면 문제가 되듯이 우리는 제출 서류를 면밀하고 꼼꼼하게 따져보고 고용안정금을 신청해 받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2.1 근로형태에 상관없이 모두 제출해야하는 서류

 

제출 서류 발급 방법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특고·프리랜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재 (다수 사업장인 경우 모두 기재)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가구원 포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재 (개인 연소득 입증 시 가구원 불필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재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재

 

2.2 특고 및 프리랜서 제출 서류

 

 

제출서류 발급방법
1. 연소득 입증서류 (택1)  
① 종합소득신고 대상자인 경우: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
② 종합소득신고 비 대상자인 경우: 소득금액증명원(7.1 이후 종합소득신고 대상자도 발급 가능) 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소득금액증명
* 종합소득신고 대상자가 아닌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불필요
③ ‘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확인 가능 서류 소득 입금 통장이 다수인 경우 모두 제출
2. 지원대상 요건(택1)  
① 19.12~’20.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등(권장) 사업주로부터 발급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
②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자유 양식으로 제출하되, [서식8] 활용 가능
* 월 노무일수 또는 소득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19.12~’20.1월 간 통장입금내역
③ ‘19.12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1월의 통장 입금내역)
국세청 홈택스>My 홈택스>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20.1월의 통장입금내역
④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19.12~’20.1월 통장 입금내역)
‘19.12~’20.1월 간 통장입금내역
3. 소득 감소 증빙(택1)
- ‘20.3~4월 및 비교대상기간의 소득이 확인가능해야 함

(’20.3~4월 소득은 3~4월 또는 4~5월 입금 내역 가능)
신청 직종에 따른 소득이 아닌 노무 제공에 따른 모든 소득을 입력해야 함
사업주가 여러 명인 경우 모든 곳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함
① 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이 확인된 서류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사업주로부터 발급
②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내역서 등
([서식11] 소득감소확인서도 함께 작성하여 제출)
해당 시기가 포함된 노무제공확인서 또는 계약서 등 입증서류 제출 필요
②-1) ’20.3~4월 소득이 0원인 경우
[서식9] 노무미제공사실 확인서
방과후 강사 등 주된 직무 외 다른 노무 제공에 따른 일체의 소득이 없어야 함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입력
방과후 강사 등 개학 연기 등으로 업무를 할 수 없었음이 명백한 경우 ‘20년 계약서로 대체 가능
계약서가 없는 경우 과거의 월급통장(기존 내역이 있어야함)과 해당 통장의 ’20. 3.4월 입금내역 전체를 제출(다른 월급통장이 있었음에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 가능성)
 (비교기간 소득)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3~4월 소득) 통장 입금 내역 등
국세청 홈택스>My 홈택스>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원천징수영수증과 동일 사업주인 경우 계약서 제출 불필요)
③-1) ’20.3~4월 소득이 0원인 경우
[서식9] 노무미제공사실 확인서
2-1과 동일

 

2.3 영세 자영업자 제출서류

제출 서류 발급 방법
1. 연소득 입증서류(택1) 1.연소득 또는 2.연매출 중 택1
① 종합소득신고 대상자인 경우: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
② 종합소득신고 비 대상자인 경우: 소득금액증명원(7.1 이후 종합소득신고 대상자도 발급 가능) 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소득금액증명
* 종합소득신고 대상자가 아닌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불필요
③ ‘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확인 가능 서류 소득 입금 통장이 다수인 경우 모두 제출
2. 연매출액 증빙서류(택1) 1.연소득 또는 2.연매출 중 택1
 기본: 종합소득세 대상자인 경우: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국세청 홈택스>My 홈택스>세금신고내역>종합소득세 신고서
②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③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④ 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재표  
⑤ 그 외 입증 가능 서류 사업자 통장 등 그 외 입증 가능 서류(택1)
3. 지원대상  
사업자 등록증  
4. 매출액 감소 여부 증빙이 가능한 서류(①~③중 택1)
-‘20.3~4월 및 비교대상기간이 확인 가능해야 함
 
①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현금)카드
매출액과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 카드 매출액: 카드사에 요청하여 발급
-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조회>매출- 내역 조회
  * 두 가지 모두 제출 필요
②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POS시스템 상 확인되는 카드 및 현금 결제 내역에 대한 캡쳐화면, 핸드폰 사진, 인쇄물 등
③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
(또는 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등
 

 

2.4 무급휴직자 제출 서류

 

제출 서류 발급 방법
1. 연소득 입증서류(택1)  
① 종합소득신고 대상자인 경우: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
② 종합소득신고 비 대상자인 경우: 소득금액증명원(7.1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도 발급 가능) 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소득금액증명
* 종합소득신고 대상자가 아닌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불필요
③ ‘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확인 가능 서류 소득 입금 통장이 다수인 경우 모두 제출
2. 무급휴직 확인  
① 사업주 확인 무급휴직 확인서[서식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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