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및 매출이 감소하였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 도모를 위해 고용부가 2020년 5월 18일 발표한 현금 지원 정책입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3~4월 사이에 소득 및 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이하의 특고 및 프리랜서 및 영세 자영업자와 2020년 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기준이 엄청 애매모호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맞춰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방법
1.1 온라인 신청
‘20.6.1~7.20. 홈페이지(covid19.ei.go.kr) 및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 원칙
(5.25(월)부터 모의 확인 서비스 제공)
<6.12(금)까지 2주간 5부제 시행 유의>
출생년도 끝자리 | 신청일 | 출생년도 끝자리 | 신청일 |
1,6 | 6월 1,8일 | 2,7 | 6월 2,9일 |
3,8 | 6월 3,10일 | 4,9 | 6월 4,11일 |
5,0 | 6월 5,12일 | 모두가능 | 6월 6,7일 |
2.2 오프라인 신청
20.7.1~7.20.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오프라인 접수 가능
* 자세한 접수처는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입니다.
2. 제출 서류
고용노동부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영세 자영업자,무급휴직근로자에게 힘이 되겠다는 슬로건을 홈페이지
에 내걸고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근로 형태에 따라 제출해야할 서류가 다 다릅니다. 내가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 영세 사업자에 해당하는 제출서류를 가져가면 문제가 되듯이 우리는 제출 서류를 면밀하고 꼼꼼하게 따져보고 고용안정금을 신청해 받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2.1 근로형태에 상관없이 모두 제출해야하는 서류
제출 서류 | 발급 방법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특고·프리랜서) |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재 (다수 사업장인 경우 모두 기재)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가구원 포함) |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재 (개인 연소득 입증 시 가구원 불필요)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재 |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재 |
2.2 특고 및 프리랜서 제출 서류
제출서류 | 발급방법 |
1. 연소득 입증서류 (택1) | |
① 종합소득신고 대상자인 경우: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 |
② 종합소득신고 비 대상자인 경우: 소득금액증명원(7.1 이후 종합소득신고 대상자도 발급 가능) | 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소득금액증명 * 종합소득신고 대상자가 아닌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불필요 |
③ ‘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확인 가능 서류 | 소득 입금 통장이 다수인 경우 모두 제출 |
2. 지원대상 요건(택1) | |
① 19.12~’20.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등(권장) | 사업주로부터 발급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 |
②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 자유 양식으로 제출하되, [서식8] 활용 가능 * 월 노무일수 또는 소득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19.12~’20.1월 간 통장입금내역 |
③ ‘19.12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1월의 통장 입금내역) |
국세청 홈택스>My 홈택스>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20.1월의 통장입금내역 |
④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19.12~’20.1월 통장 입금내역) |
‘19.12~’20.1월 간 통장입금내역 |
3. 소득 감소 증빙(택1) - ‘20.3~4월 및 비교대상기간의 소득이 확인가능해야 함 (’20.3~4월 소득은 3~4월 또는 4~5월 입금 내역 가능) |
신청 직종에 따른 소득이 아닌 노무 제공에 따른 모든 소득을 입력해야 함 사업주가 여러 명인 경우 모든 곳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함 |
① 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이 확인된 서류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
사업주로부터 발급 |
②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내역서 등 ([서식11] 소득감소확인서도 함께 작성하여 제출) |
해당 시기가 포함된 노무제공확인서 또는 계약서 등 입증서류 제출 필요 |
②-1) ’20.3~4월 소득이 0원인 경우 [서식9] 노무미제공사실 확인서 |
방과후 강사 등 주된 직무 외 다른 노무 제공에 따른 일체의 소득이 없어야 함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입력 방과후 강사 등 개학 연기 등으로 업무를 할 수 없었음이 명백한 경우 ‘20년 계약서로 대체 가능 계약서가 없는 경우 과거의 월급통장(기존 내역이 있어야함)과 해당 통장의 ’20. 3.4월 입금내역 전체를 제출(다른 월급통장이 있었음에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 가능성) |
③ (비교기간 소득)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3~4월 소득) 통장 입금 내역 등 |
국세청 홈택스>My 홈택스>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원천징수영수증과 동일 사업주인 경우 계약서 제출 불필요) |
③-1) ’20.3~4월 소득이 0원인 경우 [서식9] 노무미제공사실 확인서 |
2-1과 동일 |
2.3 영세 자영업자 제출서류
제출 서류 | 발급 방법 |
1. 연소득 입증서류(택1) | 1.연소득 또는 2.연매출 중 택1 |
① 종합소득신고 대상자인 경우: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 |
② 종합소득신고 비 대상자인 경우: 소득금액증명원(7.1 이후 종합소득신고 대상자도 발급 가능) | 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소득금액증명 * 종합소득신고 대상자가 아닌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불필요 |
③ ‘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확인 가능 서류 | 소득 입금 통장이 다수인 경우 모두 제출 |
2. 연매출액 증빙서류(택1) | 1.연소득 또는 2.연매출 중 택1 |
① 기본: 종합소득세 대상자인 경우: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
국세청 홈택스>My 홈택스>세금신고내역>종합소득세 신고서 |
②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③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 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④ 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재표 | |
⑤ 그 외 입증 가능 서류 | 사업자 통장 등 그 외 입증 가능 서류(택1) |
3. 지원대상 | |
사업자 등록증 | |
4. 매출액 감소 여부 증빙이 가능한 서류(①~③중 택1) -‘20.3~4월 및 비교대상기간이 확인 가능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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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현금)카드 매출액과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
- 카드 매출액: 카드사에 요청하여 발급 -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조회>매출- 내역 조회 * 두 가지 모두 제출 필요 |
②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 POS시스템 상 확인되는 카드 및 현금 결제 내역에 대한 캡쳐화면, 핸드폰 사진, 인쇄물 등 |
③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 (또는 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등 |
2.4 무급휴직자 제출 서류
제출 서류 | 발급 방법 |
1. 연소득 입증서류(택1) | |
① 종합소득신고 대상자인 경우: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 |
② 종합소득신고 비 대상자인 경우: 소득금액증명원(7.1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도 발급 가능) | 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소득금액증명 * 종합소득신고 대상자가 아닌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불필요 |
③ ‘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확인 가능 서류 | 소득 입금 통장이 다수인 경우 모두 제출 |
2. 무급휴직 확인 | |
① 사업주 확인 무급휴직 확인서[서식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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