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법령중에서는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정해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하는 사람들에게 근로기준법 휴게시간을 정해 균형있는 근로환경을 법을 통해 제공할수 있도록 돕고있습니다.
실무노동용어사전을 통해 휴게시간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고 국가법령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현재 근로기준법 휴게시간을 알아보고 위반에따른 임금 청구 사례 또한 알아보겠습니다.
1. 휴게시간의 정의
실무노동용어 사전에서 정의 하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며 현실적으로는 작업은 하고 있지 않지만 조속한 시간 내에 근무에 임할 것을 근로자가 예상하고 있거나 계속해서 근로함에 따라 쌓이는 피로를 회복시키고 권태감을 감소시켜 노동력을 재생산하고 근로의욕을 확보 유지하는데 목적으로 정의합니다.
즉, 일을 완전히 중단하고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점심시간,석식시간등이 그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손님을 기다리는 시간이라던지 회사의 지휘명령을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지휘감독으로 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휴게시간으로 정의할 수 없고
따라서 '근로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알맞는 임금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제 4장 제 54조에 나와있는 휴게시간에 관련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한다.
(2)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3.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위반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근로기준밥 휴게시간을 위반하고 근로를 강제할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 110조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4.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위반 판결 사례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위반 판결 사례를 알아보는것은
근로기준법 휴게시간의 정의와 위반에 대한 범칙금이 어떻게되는지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교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위반 판결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듯이 근로휴게시간 집중업무 내에 있었다면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아래 있었던것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지휘 감독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라는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실제로 작업하지 않고 대기하고 있었던 와중이라 하더라도 지휘 및 감독에서 자유로이 벗어난 시간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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