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디딤돌대출이란?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구입자금 대출로
비교적 낮은금리인 연 2% ~ 연 3.15%로 최대 2.6억원 이내까지 대출 가능한 상품입니다.
디딤돌 대출 기간은
10년, 15년 , 20년 , 30년 인데요
물가 상승률 1%대 고려하면 장기간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요
또한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은
최대 1년 설정할 수 있고
중도 상환수수료는
최대 3년, 최대 요율 1.2%로
잔여일수에 따라
슬라이딩 방식으로 설정 가능하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실때 선택의 폭이 더 넓다 할 수 있겠습니다.
1. 대출 금리
대출금리는 소득수준과 대출연차에 따라 금리가 바뀝니다.
쉽게 말하자면 최소 연 2% ~ 최대 연 3.15%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서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는데요(중복적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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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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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6천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 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 연 0.5%p,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및 신혼가구 연 0.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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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단,‘18.9.14일 이후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후 해당 분양권 등을 처분한 경우 생초 우대금리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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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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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P 금리우대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P 금리우대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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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동산 전자계약
-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2020.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금리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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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有자녀 우대금리 (다자녀 0.7%p, 2자녀 0.5%p, 1자녀 0.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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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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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2. 대출 대상(자격 요건)
쉽게 말씀드리면
1. 본인과 배우자의 연 합산 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신혼부부,2자녀 이상의 가구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7천만원 이하
2.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며 , 무주택자
- 세대주/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며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제외한다.
3. 신혼가구 및 결혼 예정자
-혼인관계 증명서 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 부터 5년 이내인 신혼가구
4.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세대주/세대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5.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 세대주에 대한 대출 조건
-대출 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
-대출 대상 주택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대출대상에서 제외
- 호당 대출 한도 : 1.5억원 이내
3. 대출 한도
최대 2억원의 대출 가능
신혼가구는 2.2억
2자녀 이상은 2.4억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의 경우 호당 최대 1.5억원을
대출 받을 수 있으며
대출구조, 소득추청, 소득 산정에따라 LTV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신청 시기
-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전 등기 접수일로 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처리기한 : 대출승인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며, 대출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 실행 되어야 합니다.
5. 담보취득 및 담보평가
- 담보취득 : 대출 대상 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 1순위 근저당권 설정
- 담보평가 : "가격정보" "공시가격""분양가액"감정가액" 순으로 평가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신용보증(MCG) 취급 가능
6. 중도 상환 수수료
-중도 상환 수수료는 3년이내에 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 실행일로 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7. 업무 기관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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