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한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선 잔금을 치러야 합니다.
금액이 적은 전세나 월세는 중도금을 생략하므로 잔금만 치르면 됩니다.
잔금을 치러야 집 열쇠를 받을 수 있고, 그제야 비로소 그 집에 들어갈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잔금 치르기 2~3일 전에 잔금 받을 사람과 통화하기
잔금을 치르기 전에 잔금 받을 사람과 통화해서 현찰로 받을 것인지 계좌이체로 받을 것인지 혼선없이 잔금을 치를 수 있습니다.
잔금 치르는 날이 휴일이라면 그전에 미리 준비하기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 없이 공휴일에 잔금을 치러야 한다면,하루나 이틀 전에 미리 현금으로 준비해놓는것이 좋습니다.
현금은 5000원,1만원,5만원으로 골고루 준비하기
이사 나가는 사람은 잔금으로 중개수수료와 각종 공과금을 정산합니다.
이사 들어올 사람에게 지금까지 쓴 관리비와 공과금을 건내고 영수증을 경우하는 경우도 있구요.
이럴때 수표 한 장만 달랑 있으면 난감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잔금을 현찰로 가져갈때는 5000원, 1만원, 5만원 등 잔돈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타 은행 수표를 송금할 때는 하루나 이틀 전에 송금
잔금 받을 사람이 거래하는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의 수표를 송금할 때는 하루 전에 송금 하는것이 좋습니다. 예로 KB국민은행 수표를 농협은행으로 송금하면 다음 날 영업일에야 출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 은행 수표를 송금할 때는 적어도 하루 전에 송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현금보다는 은행 계좌이체를 이용
현금으로 잔금을 치르면 영수증을 받아야 해서 번거롭습니다.
가능하면 거래내역이 기록되는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수증을 꼭 챙깁니다.
부동산 잔금처리시 이체나 정산은 영수증을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영수증은 언제 어디서 쓰일지 모르고 혹시 모를 여러가지 상황에 대비해
미리 챙겨놓는다면 도움이 됩니다.
중도금 날짜를 여유있게 잡습니다.
자금을 마련할 때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중도금 날짜를 여유있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매수인 매도인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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