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시 사소한거라도 특약사항에 넣어주시는게 좋습니다.
넣지 않으면 훗날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 반드시 언급해줍니다.
분쟁의 소지를 막기위해 적은 특약사항이 본 효력을 발휘 하려면 자세하게, 애매모호하고 중의적인 표현이 아닌 누구나 쉽게 이해 할수 있는 표현의 수단으로 기재해야겠죠?
부동산 특약사항에 기재 할 수 있는 예시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위약금에 관한 내용
2. 수납장 , 문고리 , 배수로 , 가구 , 에어컨 , 주택의 정원에 있는 정원석 정원목 등
부숴져있는 문고리라던지 곧 부서질것처럼 헐렁거리는 문짝이라던지 고장난 보일러 , 수리비 부담에 관한 내용도 특약사항으로 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잔금 하고 나서 6개월 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매도인이 수리 해주겠다. 식의 특약 사항을 합의하에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의 정원에 있는 정원석 , 정원목이 매매대상에 포함되는지 또한 기재할 수 있겠습니다.
3. 하자 발생에 관한 내용
신축 건물의 경우는 법으로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구축 주택이나 빌라는 2년에서 3년 10년까지 하자담보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하자 발생에 관한 내용을 특약사항에 기재해서 미연에 분쟁 소지를 막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도 구축주택의 누수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하자가 있음을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매도인에게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 580조 , 제 582조 참조)
찜찜하다면 특약사항에 기재하는 내용이죠
4. 재개발 지역의 경우 매매가액이 감정 평가액과 차이가 많이 나더라도 매도인과 매수인은 서로 그 차액을 요구하지않는다 or 요구한다, 내용이 추가 될 수도 있다.
매매가액이 3억원 이었는데 감정 평가액이 2억원이라면 매수자가 1억원 가량 비싸게 구입했다고 생각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반대인 경우라면 매도자가 1억원 가량 손해보고 매매 했다고 생각 할 수도 있을 것이다.
5. 현재 시설상태에서 계약한다.
이 내용을 기재 했다 하더라도 민법에 따른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까지 면제되진 않습니다.
이와같은 특약 사항에도 누수같은 하자의 경우 매수인이 사실을 안 6개월 이내에 손해배상등 필요한 조치 진행 가능합니다,
6.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체결된 계약이며 추후 공부상 면적과 실측 면적 사이에 차이가 발생 할 경우 처리 방법과 관련된 내용을 기재,
실제 측량을 해서 면적이 00㎡ 이하인 경우, 조건없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삽입할 수 있겠네요.
7. 기타 표시 되지 않은 사항은 부동산 매매 관례와 민법을 따른다
8.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에 적극 협조한다.
9.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은 임차인의 책임하에 전세자금 대출이 이루어지지않으면 , 임대차 계약을 무효로 한다 . 이경우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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