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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상식

수입인지 전자납부

by 생각보다많이먹음 2020. 6. 14.

부동산 거래를 할때 반드시 등장하는 용어로 수입인지 전자납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부동산 뿐만아니라 선박,항공기,회원제 골프장처럼 시설물 이용권에 관한 증서도 포함됩니다.

취득세 말고도 집주인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기위해서는 추가로 '인지세'라는 부분을 내야합니다.

1. 수입인지란?

1.1 재산상의 권리의 변동 및 승인을 표시하는 증서를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1.2 넓은 의미로는 수입인지로 납부하는 모든 조세, 즉 인지수입을 가리킵니다.

 

1.3 국고 수입이 되는 조세등의 수납금 징수를 위해 기획재정부가 발행하고있는 증지입니다.

 

 

전자수입인지를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홈페이지에서 구매 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간편하고 더 쉬운 사이트들을 많이 알아놓는것 또한 도움이 됩니다.

기준에 맞게 전자수입인지를 사서 등기신청을 할 때 첨부서류와 함께 납부합니다.

 

※매매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인지세가 비과세 됩니다.

 

주의 사항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할 때 금융기관의 실수로 금액이 잘못 기재됐을 경우,

당일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지만, 본인의 과실로 잘못 기재 된 경우 취소가 불허합니다.

 

이때는 은행,우체국 등에 방문,

환매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행정기관 공무원이 한번 확인한 전자수입인지는 환불 또는 재사용이 불허합니다.

전자수입인지를 온라인으로 구매하려면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합니다.

 

2. 수입인지 전자납부법

1. 홈텍스로 들어갑니다. 신고/납부를 클릭합니다.

 

2. 인지세를 클릭합니다.

 

3. 전자 문서 납부를 클릭합니다.

 

3. 납부 가능한 세입금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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