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금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서 실업으로 인한 생계의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업'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급대상은 비자발적 이직자를 원칙으로 하되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을 회피하려는 노력을 다 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을 더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그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하기도합니다.
여기서 수급자격 즉, 실업급여조건은 많은 분들이 이직 및 실업시 찾아 보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실업급여조건에서 180일 즉 ,6개월에 해당하는 기간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조건
고용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것은 나중에 워크넷이라는 구직활동 신청을 통해 그 객관성을 인정받습니다)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하지만 자발적 경우에도 불가피성을 인정받을시 수급자격을 부여받습니다)
여기서 (1)번 사항을 보시면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 즉, 6개월 이상이여야 된다라는 뜻이 되는데요.
이는 즉슨 우리가 입사를 할 경우에 무조건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말은 또 다르게 해석하면 입사한지 6개월이 지나야만 실업급여조건 6개월에 맞춰지고 실업 및 불가피성을 인정받은 이직시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게됩니다. 그러니 실업급여조건 6개월은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사업장의 관할 근로복지 공단에 전송하셔야 합니다.
퇴사를 하셨다면 가장 먼저 상실신고서 처리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처리가 되었는지 알아봅니다.
그리고 확인된 서류를 근로복지 공단에 보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시 워크넷 구직신청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뒤 동영상 교육을 이수 해야 근로복지센터에가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신청을 완료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워크넷 구직 신청 뒤 동영상 교육 완료하고 근로복지센터를 방문해 청년실업급여신청을 완료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관련포스팅으로 실업급여에 관해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까지 자세하게 기술되어있는 글이 있습니다.
청년실업급여조건 6개월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등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서 실업으로 인한 생계의 불안을 해소 및 극복하고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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