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토지,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때 생기는 이익들을 과세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은 부동산,부동산에 관한권리,주식,기타자산,파생상품등 그 범주가 다양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우리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양도할 일이 생긴다면 꼭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
짧막한 지식이라도 알고 있어야 절세를 하고 조금이라도 과세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는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아무래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주택수에 맞춰 알아보겠습니다.
1주택자의 비과세 요건, 2주택자의 비과세요건, 다주택자의 비과세 요건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원하시는 내용들을 명확하게 얻어가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들을 알아보시는 것은 양도소득세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
1. 1주택자 비과세
1.1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즉,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속합니다.
단,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1.2 1주택자의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안에 있을 경우
주택 정착 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에 있을경우
10배까지를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에 속하며
1세대 1주택 범위로 보게 됩니다.
2. 2주택자 비과세
1가구가 2주택을 소유할 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출 시 2주택자도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89조 1항 '나'에 의거
1가구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거나 상속,동거봉양,혼인 등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1) 상속으로 인한 2주택이 될때
(2) 매매을 통한 일시적 2주택이 될 때
(3) 증여로 인한 2주택이 될 때
(4) 혼인으로 인해 2주택이 될 때
(5) 취학 및 지방 발령으로 2주택이 될 때
(6) 노부모 부양을 위해 합가했을 때
이것을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라고 합니다.
(1) 첫 번쨰 주택을 매입한 날로부터 1년 후에 두 번째 주택을 매입할 것
(2) 첫 번째 주택을 매입한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할 것
(3) 두 번째 주택을 매입한 날로부터 3년(조정대상지역일 경우 2년) 이내 첫 번째 주택을 매도할 것
일시적 2주택자의 인정조건을 표로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A주택의 보유기간을 2년이상.
두번째 B주택을 산지 3년 이내 첫 주택을 매도하는 것이 비과세 혜택의 조건이 됩니다.
3. 다주택자 비과세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다주택자 또한 양도시 비과세 대상에 속합니다.
주택을 가진 소유주가 가구원 전원가 2년 이상 살고, 거주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시, 비과세 여부 판정할떄 임대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 적용에 유리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1) 반드시 가구원 전원이 2년 이상 거주할 것
(2) 장기임대주택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일 것(비수도권 3억)
(3) 5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
(4) 전국에 1채 이상일 것
(5) 연간 임대료 상승률 5% 초과하지 않을 것
(6) 같은 가구원이 아닌 자와의 공동소유주택은 장기임대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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