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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연차휴가일수계산 - 2020년

by 생각보다많이먹음 2020. 6. 4.

근로기준법이란 헌법에 따라서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입니다. 이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기준의 법령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 등등이 있습니다. 이 중 이 글에서는 연차휴가일수계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연차휴가 발생 기준

이는 고용노동부 법령중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제 60조 연차 유급 휴가

 

(1)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3)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4)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5)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6)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2. 연차휴가일수 계산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 입사한지 1년이 지났고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만약 2020년 1월1일에 입사하셨다면

 

2020년 1월1일 ~ 2020년 12월 31일 기간의 출근율을 따져 80% 이상이라면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까지 연차 15일을 쓸 수 있습니다.

 

(2)출근율이 80% 미만이거나 입사한지니 1년미만이라면

매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동안에는 매월 만근시 1일의 연차를 쓸 수 있고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의 연차를 쓸 권리가 생깁니다.(출근율 80% 이상인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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