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는 주로 매도용과 일반용으로 나뉩니다.
간단하게 인감증명서에 대한 개념들을 설명드리자면
매도용은 부동산과 자동차 매매시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에 해당합니다.
일반용의 경우 위임장 작성이나 금융기관 및 기업 제출등에 사용됩니다.
이렇게 인감증명서는 그 용도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본인이 발급 할 수 있는 사정이 되지 못해
대리발급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에 관련된 내용들은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에 대한 내용들을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에 관련된 내용에 있어
애매하게 알거나 발급받음에 있어 어려운 부분이 없으실 것입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알고있는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1.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발급처
먼저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발급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의 대리발급 발급처는 인터넷발급이 불가능하며 무조건 방문을 통해서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각 담당구청의 민원여권과에가셔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인감증명서 수수료
인감증명서의 수수료는 600원이니 구비서류와 함께 꼭 챙겨가셔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시 구비서류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시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발급인 | 대리발급인의 인적사항 |
구비서류 |
본인이 아닌경우(대리발급시) | 미성년자나 정치산자의 경우 |
위임장및법정대리인동의서(인감증명법시행령)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후견등기사항증명서 |
위임자가 재외국민 또는 장기해외거주(체류)자인 경우 |
재외국민-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확인(위임장서식활용) - 해외 거주(체류)자-해외거주지관할 재외공관확인(인감증명위임장제13호서식활용) 제출 |
|
재외국민이 부동산매도용으로 신청할 경우 |
- 최종 주소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 경유(위임장서식활용) - 본인이 아닌 경우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 확인(위임장서식활용) |
4.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구비서류 서식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시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시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해서 미리 확인해 보는것이
나중에 발급받은 구비서류와 비교해보는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1)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2)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이렇게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에 관한 내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발급처부터 용도 발급시 수수료와 발급시 구비서류, 구비서류의 서식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