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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세금

임대사업자 등록 - 2020년 무조건 하는것이 좋을까?

by 생각보다많이먹음 2020. 3. 11.

 

주택임대 사업자도 다른 업종의 사업자 등록과 동일합니다.

사업자들은 누구나 업종의 관계없이 사업 개시 후 20일 이내에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합니다.

사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것이 좋을까?'라는 물음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할수있죠.

국가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시에 많은 혜택을 주고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않고 탈세하는 경우를 임대사업 등록자에게 많은 혜택을 줌으로써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자 미등록시에 받게되는 불이익과

임대사업자 등록시에 받게되는 이익은 무엇이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시 받게되는 이익

 

세무서와 시군구청 모두 등록시에 받는 혜택들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계산했던 내용들인데,

 

임대소득 수입급 2000만원 기준으로 분리과세 적용시에

 

임대사업 등록시와 미등록시에 차이나는 금액을 비교한 내용입니다.

 

임대사업 등록시 산출세액은 56만원

임대사업 미등록시 산출세액은 112만원으로

 

두배 차이가 나는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조건 임대사업 등록을하는것이 좋겠죠?

2.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때 받게되는 불이익

 

 

2020년 올해부터는 임대수익금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사업자도 신고를 해야합니다.

주택임대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않을시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일 전 일까지

수익 금액에 0.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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