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비과세에 관련하여
주택임대사업 비과세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2020년 올해부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전면 과세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주택임대업자들은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무조건' 세금을 내야하지 않구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부 주택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소득세에서 비과세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유 주택수에 따라 다르다.
(1) 1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의 경우 월세와 보증금 모두 비과세에 해당하지만
단, 소득세법 제 99조에 의거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및 국외 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1주택자도 과세합니다.
(2) 2주택자의 경우
2주택자의 경우 월세 없이 보증금만 받는 경우에 소득세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3) 3주택자의 경우
월세와 보증금 모두 과세대상에 속하며
보증금 합계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할경우에만 과세하며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보증금만 받는다고 해도 3주택 이상이라면 간주임대료를 과세합니다.
간주임대료 = ( 전세금 or 보증금 ) x 일정한 이율 = 임대수익
하지만 간주임대료 중에서도 비과세 대상에 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1.12.31 까지 소형주택의 보증금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됩니다.
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라면 소형주택에 속합니다.
소형주택이 보증금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된다는 뜻은
3주택 이상의 보유자가 소형주택을 포함하고있다면 소형주택의 보증금은 간주 임대료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2. 소유 주택수 정확하게 짚어보기
(1) 다가구 주택
다가구주택은 1채의 주택으로 보되,
건물을 독립된 공간으로 따로 등기한 경우에
각각을 1채의 주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2) 공동소유의 주택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하며,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2명 이상이면 각각의 소유로 계산하되,
합의하여 특정 한 사람을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사람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3)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예로 남편이 2채 배우자가 1채있는 경우
총 3채로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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