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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꼭 알아야 하는 종합소득세란 무엇인지? 누가 신고하는지? 어떻게 신고하는지?

by 생각보다많이먹음 2020. 4. 2.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1월 1일~12월 31일)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합니다.

 

쉽게 말해서 종합해서 합산해서 신고하라.

그래서 종합소득세입니다.

 

여기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세무사에 신고-납부 하면되는데요,

특별하게 성실신고사업자라고 해서 업종별로 어느 정도의 수입금액 이상인 사람들은

6월 1일 ~ 6월 30일까지로 신고기간이 한 달이 더 연장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소득에 대해서 증빙이나 다른 첨부 서류들을 추가해서 신고해야 하기때문에

신고기간이 늘어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성실신고확인대상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5월에 신고하시는분들과

관련된 내용을 개괄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소득이 신고대상인가?

 

 

1.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

 

첫번째는 사업소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소득이 사업자를 등록한 경우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세법상에서 말하는 사업소득은 그냥 '업'으로 하는걸 사업소득이라고 구분합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영리목적으로 하는게 사업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분들 뿐만 아니라 사업자 등록을 안하신 분들이라도

그 업을 통해서 얻은 수입이 있다면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 프리랜서 직업

 

2. 근로소득

 

세전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3. 이자소득

 

총수입금액 = 이자소득금액

 

금융소득은 2천만원을 넘을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넘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분리과세를 하고 끝나게 됩니다.

 

4.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금액

 

5.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기타소득금액

 

기타소득같은 경우에는 세금 내시는 기타소득의 기준이 낮춰질 전망인데요,

300만원이면 신고대상에 해당하는데

역산하면 필요경비가 70%에 해당하기 때문에 1000만원 이상의 일정금의

기타소득인 경우에 종합소득세에 포함이 됩니다.

 

6.연금소득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연금소득금액

 

(1) 연금도 마찬가지로 공적연금의 경우에는 공제 받으신 연금을 발라내서

과세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2) 사적연금의 경우 1,200만원이 넘을 경우에 포함됩니다.

정리

이자소득 총수입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배당가산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 총연금액 -연금소득공제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기타소득금액
=종합소득     종합소득금액

 

 

기본적인 뼈대가 이렇습니다. 

 

 

여기서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조특법상소득공제 = 종합소득과세표준

 

종합소득과세표준 X 세율 = 종합소득산출세액

 

종합소득산출세액 - 세액감면 -세액공제 = 종합소득결정세액

 

종합소득결정세액 + 가산세 = 종합소득총결정세액

 

종합소득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종합소득차감납부세액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단어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기납부 세액의 경우는

먼저 납부한 세액, 즉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통해 먼저 납부한 세액이 있으면

그 세액을 빼주는 겁니다.

 

이 글에서 종합소득세에 대한 기본적인 뼈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회초년생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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