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2023년부터 5000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5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서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세금 22%(3억원 초과분은 27.5%)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장기투자를 선호하는 개인들에게는 많은 불만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바뀐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주식을 장기보유할 때 보다 1년 단위의 일명 '단타매매' 방법을 선택해야
세재가 쏠쏠합니다. 원래 주식 양도세는 대주주만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제 2023년 부터는 5000만원 구간이 신설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금 1억원 ~ 2억원 규모의 소액 장기 투자자들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이런 주식양도소득세율에 대해서 우리는 짚고 넘어갈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식양도소득세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주식양도소득세율에 대한 내용들을 명확하게 얻어가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주식양도소득세에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알아보는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주식양도소득세율은 크게 국내 주식과 국외 주식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 국내 주식의 주식양도소득세율
국내 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또 다시 대주주와 대주주외의 경우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구분 | ~'15.12.31. | '16.1.1~'17.12.31. | '18.1.1.~ | ||
대주주 | 중소기업 | 상장·비상장 | 10% | 20% | 과세표준 3억이하시 : 세율 20%, 누진공제 0 과세표준 3억초과시 : 세율 25%, 누진공제 1천 5백만원 |
중소기업 외 | 상장·비상장 | 20% | |||
1년 미만 보유 | 30% | ||||
대주주외 | 중소기업 | 상장&장외거래 비상장 | 10% | ||
중소기업 외 | 상장&장외거래 비상장 | 20% |
2. 국외 주식의 양도소득세율
국외 주식은 종소기업주식과 그 외의 주식 그리고 기타자산등에 따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분 | 주식 등 | 기타자산 | |
중소기업주식 | 그 외 | ||
세 율 | 10% | 20% | 누진세율(6∼42%) |
여기까지가 국세청에서 살펴 볼 수 있는 국세청에서 제시하는
주식양도소득세율입니다. 이 내용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 주식양도소득세율 개편 방향
지난달 17일 문대통령은 주식양도소득세를 개인투자자에게 확대하는 정부의 세제 개편 방안은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꼬집은 바 있습니다.
또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 시장을 떠받쳐
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를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을 둬야 한 바 있습니다.
앞서서 기획재정부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 주식 5000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5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지방소득세 포함해 세금22%(3억원 초과분은 27.5%)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주식양도소득세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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