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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정책

6.17 부동산 대책발표 내용

by 생각보다많이먹음 2020. 6. 23.

 

6.17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시장의 풍선효과를 근절하기 위해서 규제지역을 추가하며,

 갭 투자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규제 지역 내에서 전세대출과 처분 및 전입 의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등이 담겼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2020년 6월 17일에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반발이 많은 부동산 대책 내용중에 하나입니다. 6.17 대책 발표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정부가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말한 실정입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목표 자체는

뚜렷하고 선명했지만, 명확하지 못한 세부내용으로 인한 실수요자들의 새우등 터지는 식의 작동에 대한

비판을 반박하지 못한데 기인합니다.

그렇다면 6.17 부동산 대책 과연 어떤 내용들이 있고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포인트만 짚으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6.17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내용들을 명확하게 알아가실 수 있으실것입니다.

다양한 부동산에 대한 정보들을 알아놓는것은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1.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주택가격의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인천,대전,청주를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 하였습니다. 해당 지역들은 2020년 6월 19일 지정 효력이 발생해 대출제한과 분양권전매 제한등의 규제를 받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는 50%, 9억 원 초과는 30% 등으로 강화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이 9억 원 이하는 40%, 9억 원 초과는 20%, 15억 원 초과는 0% 등으로 강력하게 규제하며 DTI는 40%로 묶입니다.

 

2. 조정대상 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현황도

 

3. 20.06.19 기준 조정대상 및 투기과열 지구 지정 현황표

 

4.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 규제 강화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 한해 1년 내 전입을 해야 했습니다. 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 내 기존주택 처분과 신규주택 전입 의무가 부과됐던 1주택자는 주택처분과 전입 의무가 6개월로 단축됐습니다.

 

5.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

 

정부의 그 동안 수많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안정되지 않은 이유를 꼽자면

바로 갭투자 때문이라고 판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갭투자를 근절하고자 강력한 전세자금대출 규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선된 사항으로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되며, 전세대출 받은 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합니다.

 

6. 법인을 통한 부동산 투기수요 근절

 

법인을 통한 투기수요 근절에 관련된 내용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 매매 임대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2)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

(3)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 폐지

(4) 법인의 조정대상지역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 과세

7. 시행일자

 

이렇게 6.17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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