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이란 기존의 가게나 회사를 인수 할 때 고객과 영업방식을 인계 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입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권리금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 회계 기준에서는 권리금이라는게 분명히 존재하지만 부정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은 우리같은 초보들에게는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원래 대한민국 법에서는 권리금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2015년 부터는 합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여전히 음성적으로 거래되기도 하는 실정입니다.
권리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바닥권리금
상권과 입지에 붙는 권리금으로써
위치가 좋아 하루종일 유동하는 사람 수가 많고 독점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는 곳에 붙는 권리금입니다.
위치가 아주 좋은 경우 상가 주인이 먼저 세입자에게 바닥 권리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영업권리금
장사가 잘 되는 업종을 그대로 인수받아 장사할 경우
6~12개월 동안의 순수입에 해당하는 돈을 이전 세입자에게 주는데,
이를 '영업권리금'이라고 합니다.
영업하가가 필요한 동종업종을 그대로 인수시 반드시 기존 임차인이 받아둔
영업허가도 함께 인수인계 받아야 합니다.
아니라면 기존 영업과 다른 영업허가 필요시 폐업신고를 하고 영업허가를 취소해줄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동일한 상가에서 두 개의 영업허가가 나지 않게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3. 시설권리금
이전 세입자가 사용하던 시설을 그대로 인수 받아 사용 시
이전 세입자에게 주는 시설값이 '시설권리금' 입니다.
하지만 아예 다른 업종의 장사를 할 경우에는 시설 권리금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오히려 이전 세입자에게 본인이 설치한 시설을 모두 철거해 해당 상가를
처음 얻을 당시의 상태로 원상복구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4. 허가 권리금
해당 관청의 인-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영업을 인수 하는 경우 지불하는 권리금 입니다.
동일 지역에서 더 이상 신규 영업 허가가 나지 않는
여관,호텔,주유소,세차장 등이 있습니다.
5. 임차보장 권리금
임대차 계약상 존속기간을 상당 보장한다는 약속을 전제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권리금으로,
2018년 10월 16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 까지로 연장 되었습니다.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검색 후
제 10조의 3 ~ 제 10조의 7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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