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이란?1 주택임대차보호법 - 1년 계약해도 1년 더 살수있다. 전월세 계약을 할때 집주인이 계약기간을 1년을 요구할 수도 2년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입자는 혹시 모를 이사에 대비해 1년을 계약하는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맘편하게 2년을 계약하는 것이 좋을까요? 계약기간이 2년인 세입자는 세 얻은 주택에서 2년간 아무 문제가 없다면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기간이 1년인 세입자는 1년밖에 살지 못할까요? 아닙니다 세입자가 1년으로 계약하였다 하더라도 1년뒤에 한해 더 살고싶다면 1년 더 연장하여 살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한 내용인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해서 2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을 1년으로 하든, 2년으로 하든, 세입자는 계약 기간에 상관없이 세를 얻은 집에서 최대 2년까지 아무런 방해 받지 않고.. 2020. 3.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