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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정보

청년전세자금대출 - 2020 버팀목전세자금대출

by 생각보다많이먹음 2020. 3. 6.

 

 

 

아래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개인상품중

청년을위한 전월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

오늘은 이중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전세자금대출 - 2020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고있는 개인상품으로

연 2.3% ~ 연 2.7%의 금리로 전세자금대출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1. 대출 대상(자격 요건)

 

  •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 만 25세 미만 청년 단독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예비세대주포함)

  • 부부합산 연소득 합산 50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88억원 이하인 자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2. 대출 금리 

대출금리는 연소득 및 임차보증금에 따라 금리가 변동되며

쉽게 말해 최대 연 2.3% ~ 연 2.7%의 금리 입니다.

 

여기서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으며 중복적용은 불가합니다.

우대금리 조건입니다.

  • ※ 우대금리(중복 적용 불가)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서 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 받은 가구 또는 만 6세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 연 1%p

    • 청년우대(만34세이하 연소득 2천만원이하, 전용면적 60㎡, 보증금 5천만원이하)0.5%p, 다문화/장애우/노인부양/고령자가구 연 0.2%p

      노인부양가구는 신규시부터 계속해서 부양하는 경우만 금리우대 가능

  • ※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p 추가 금리우대

    • ② 부동산 전자계약

      -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020.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금리우대

    • ③ 有자녀 우대금리(다자녀 0.7%p, 2자녀 0.5%p, 1자녀 0.3%p)

  •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0%미만일 경우에는 1.0%로 적용

 

 

3. 대출 한도 

(1)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3천 5백만원 한도(전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4. 대출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60㎡이하주거용오피스텔포함)

 

 

5. 업무취급은행

업무 취급은행으로

 

(1) 우리은행

(2) KB국민은행

(3) IBK기업은행

(4) NH농협은행

(5) 신한은행

 

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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