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공시지가란?
개별공시지가는 국토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다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공시지가에
곱하여 지가를 산정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제곱미터)를 말합니다.
정의는 이렇지만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아실려면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해서 먼저아셔야합니다.
표준지공시지가에서 토지가격비준표를 통해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이 되는데요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의 모든 필지중에 약 50만 필지만 표준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이 표준지는 일단의 토지에서 가장 표준적인 토지를 선정을한거고,
이러한 표준지에대한 가격을 산정한게 표준지공시지가입니다.
그렇다면 표준으로 선정되지못한 토지들에 대한 가격을 선정한게
표준지공시지가에서 토지개별의 특성을 고려해서 가격을 산정한게
개별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토지개별의 가격산정을위한 특성 고려항목
토지특성항목은 지목,토지면적,용도지구,공공용지,도시계획시설,기타제한,비목도,방위,형상,도로거리,철도 및 고속도로 등과의 거리, 폐기물 및 수질오염 등과의 거리, 농지구분, 경지정리, 임야구분, 토지이용상황, 고저, 도로접면 등 입니다.
다만 토지특성에 대한 가격배율은 시-군 및 용도지역별로 상이합니다.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1)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국세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사용됩니다.
지방세에 해당하는 취득세,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용됩니다.
(2)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개발부당금 및 농지전용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사용됩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일 및 조사대상
(1) 1월 1일 기준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국-공유지의 경우 도로 등 공용토지는 제외)
-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
- 관계법령에 의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로 한 토지
(2) 7월 1일 기준
- 분할,합병,신규등록,지목변경,국-공유지가 사유지로 변경된 토지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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