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란?
1. 1세대가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경우
2. 2년 이상 보유(혹은 2년 거주)후 매도할때
3. 실거래가 9억 초과 고가주택은 9억 이하 비과세,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단, 장특공은 가능)
여기서 대부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려면
"2년 이상 보유해야 돼"
"조정 대상 지역 지정 되고나서 샀으니까 2년 이상 거주해야 돼"
"주택 수는 하나여야 돼"
라는 생각을 보통 많이들 하십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만 다르게 하면 된다고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세법에서 해주는 것은
'1세대가 1주택을 가지고 있어야지 비과세가된다'
즉 1세대가 안되면 1주택자여도 비과세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세대가 되는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1세대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1세대의 기준이란?
주민등록상이 아닌 세법 기준입니다.
이 세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추고
그 세대가 1주택을 가질 때 비과세가 됩니다.
부부가 각각 주택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서
1세대 2주택자이신 분들이 자녀에게 주택하나를 넘기고
주민등록상에서 제외시켜
각각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시켜
비과세의 혜택을 받으실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결론
주민센터가서 주민등록만 옮긴다고 세대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주소 다르게 해놓고 등본까지 뽑아 본뒤 확인해도 그건 외형만 갖추었을 뿐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대분리를 했다면 실질도 따로 그게 안된다면 아래와 같은
자료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