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서 꼼꼼히 확인하기
요즘 간절기에 지금은 눈까지 내리고 있는데요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ㅎㅎ
이번 글 에서는 부동산 계약서 꼼꼼히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이 일반적인 매매 계약서 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매매 계약서지만 이것외에도 매매계약서 양식이 존재하고
매매 계약서 , 부동산 매매 계약서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 아파트 매매 계약서
모두
1.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 토지 , 건물
2.계약내용 - 매매대금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융자금
특약사항
매도인, 매수인, 개인 공인중계사 등
기본적인 양식 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맨 상단에 있는 1.부동산 표시부 입니다.
부동산의 표시부는 사실관계 확인에 속합니다.
부동산의 소재지, 지목과 그 면적 및 건물 내역을 확인하는 수순입니다.
주소와 동호수 , 구조(ex. 철근 콘크리트구조냐 , 슬리브조냐) 등이 기재 되어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을 참조해야합니다.
2.계약 내용 입니다.
매매대금은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의 방향이 있습니다.
청약이 있고 승낙이 있으면 계약은 이미 성립됬다고 봅니다.
확인 하실때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융자금의 액수와 지급일을 확인하시고
이것은 성립된 계약에 대해서 이행하는 과정입니다.
그 밑으로 소유권 이전, 부동산의 인도, 전기요금 ,제세 공과금 해결등의 내용들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3.특약 사항
- 불리한 특약 사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십니다. 훗날 서로에게 분쟁이 될 만한 문제들은 특약사항에 꼭 적어주시는게 좋습니다, 애매한 부분들 말이죠. 사소한 문고리같은 부분도 적어주시면 나중에 특약사항으로 도움 받으실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계약금이 2000만원이라고 하면 청약후 승낙이 된 이후에 계약을 해약하고 싶다하면 보통 손해배상금을 계약금으로 하기때문에 해약시 2000만원을 다 지불해야합니다. 하지만 24시간안에 해약을 하면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등의 내용을 특약사항에 적어주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므로 특약사항은 서로가 서로를 신경써서 잘 꼼꼼히 써 주시는게 좋습니다.
- 매수자에게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매도자에게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꼼꼼하게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일 확인 하시고
-당사지의 표시 , 상대방의 주민등록증 확인하시고 , 대리인의 계약시 위임장 및 인감도장과 인감 증명서 도장의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간인 : 매매계약서 위조 방지를 위해 간인 실시합니다.
이상으로 계약서 확인시에 확인해야 할 것들을 알아봤는데요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계약금 및 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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