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 등기는 언제 하느냐 : 잔금 날 잔금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전에 유의해야 할점이 양도 사실 신고 먼저 진행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매도인은 거래 내용을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일 전까지하여 자신의 납세지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먼저 신고하면 세무서에서 신고 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이것을 "부동산 양도 신고 제도"라고 합니다.
이 부동산 양도 신고를 먼저 진행해야 세무서에서 신고 확인서가 나오고
세무서에서 나온 신고 확인서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등기가 완료됩니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하기전에 매도자는 부동산 양도 신고를 먼저 진행해야겠죠?
예 앞서 말씀드린 내용은 매도자에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준비물 :등기이전 신청시 필요한 서류
- 매도인 : 검인계약서, 등기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 매수인 : 검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취득세영수필확인서, 통지서,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이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생깁니다.
60일이내 (단, 2020년 2월 21일 계약 체결일 부터는 30일 이내로 바뀝니다) 에
등기의무자인 매도인 , 등기권리자인 매수인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전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등기신청 전에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용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해서 사용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사용자 등록 신청서에는 신고한 날 인감과 인감증명 ,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대리인의 경우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사본도 첨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 등록을 위한 준비물에는 : 인감,인감증명,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대리인의 경우 자격증명서 되겠습니다.
여기서 등기 권리자인 매수인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대리인의 기준은
변호사나 법무사의 사무원 중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허가하는 1명으로 합니다.
여기서 그 법무법인이 정상적인 회사인지 꼼꼼히 따져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할 등기소를 찾는 방법은 매우 쉽습니다.
글 상단에 있었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메뉴에 서비스 소개를 클릭하시고 서비스 소개란에 보시면 전국 등기소 안내가 나와있습니다.
전국 등기소 안내를 클릭하시고
1.부동산 소재지로 찾기
2.등기소 명칭으로 찾기
3.지도로 찾기
세가지 방법으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도로 찾기해서 경기도 성남에 있는 등기소를 찾아 봤습니다. 이렇게 관할 등기소를 찾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에 부동산마다 15000원의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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