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들은 누구나 업종의 관계없이 사업 개시 후 20일 이내에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합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 할 경우
취득세,재산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국가에서는 임대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주택임대업자들의 소득의 투명성을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1.필요 서류
(1)등록신청서
(2)임대사업자별 필요서류(주민등록 초본)
(3)임대주택별 필요서류(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
2.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1) 방문접수 : 시-군-구청 주택과, 건축과 방문 등록 후 신청
세무서 방문신청시에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게시한 작성 사례를 따라
신청서와 임대주택 명세서를 미리 작성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합니다.
(2) 인터넷 접수 : 렌트홈
3. 임대사업자등록증 발급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발급합니다.
4. 임대사업자등록 완료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이후 세제감면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득세(5월경),양도세(양도시),종부세(9월경),취득세(감면대상자면 즉시),재산세는 별도 감면신청 없이 자동 감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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