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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정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모든것

by 생각보다많이먹음 2020. 2. 26.

 

 

"경기가 어렵다", "침체기다", "불황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과연 좋았던 적이 있긴 있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많이 듣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금리만 보더라도 경제가 어렵다는 건 한눈에 보입니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25%입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라는 걸 고려하면 실질이자율은 0.25%입니다.

 

이것은 은행에 돈을 예금해도 불어나질 않는다는 뜻입니다.

돈을 모으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환경에서 'N포 세대'에게 '억' 소리 나는 집들은 꿈속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청년들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보다 최대 1.5%p 우대금리를 적용해 주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간단한 모든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가입가능한 나이는?
  2. 소득기준은?
  3. 주택 소유 여부는?
  4. 가입 가능 기간과 적립금액은?
  5. 준비할 서류는?
  6. 이자는 얼마나 주나?
  7.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청년 우대형'으로 환승할 수 있는가?
  8. 비과세는 어떻게 되는가?
  9. 명의변경은 가능한가?

 

 

1. 가입가능한 나이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입니다. 단 , 병역증명서로 병역이행기간을 증명할 경우에는 현재 연령에서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나이가 만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2. 소득기준은?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료 연소득 3,000만원 이하(종합소득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일한 지 1년 미만이어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을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나 일용직 근로자, 아르바이트생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3.주택 소유 여부는?

본인이 무주택자인 세대주, 본인이 무주택자이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인 예정자, 무주택자인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단, 세대주의 경우 3개월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4. 가입 가능 기간은?

2018년 7월 31일 ~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기간은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입니다.

단,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한편, 적립금액은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또는 전환신규일 해당일)에 2만 원 이상 ~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입누계액의 합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50만 원을 초과하여 입금할 수 있습니다.

 

5. 준비할 서류는?

일정한 가입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증빙: (기본)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주민등록본-초본(최근 3개월 내 발급)

-무주택 확인 각서(은행 제공)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6. 이자는 얼마나 주나?

1개월 내 : 무이자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2.5%

1년 이상 ~ 2년 미만 : 3.0%

2년 이상 ~ 10년 이내 : 3.3%

10년 초과 : 1.8%

 

 

7.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청년 우대형'으로 환승할 수 있는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나이, 소득수준, 주택소유 여부 충족 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갈아탈 수 없습니다. 기존 통장의 청약 순위와 관련한 납입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하지만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된 원금을 제외한 새로운 입금분부터 적용하여, 전환원금에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유을을 적용합니다.

 

8.비과세는 어떻게 되는가?

2019년 1월 1일부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기간 2년 이상 경과 시 이자 소득의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됩니다.

 

 

9.명의변경은 가능한가?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이 상품 그대로 명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청약자격,입금방법,소득공제 등의 사항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내용과 같습니다.

 

 

 

요약.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어떤 '우대'를 받을 수 있나?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는가?

 

 

구분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격

누구나 가입 가능

일정요건(나이, 소득, 무주택 등) 충족 시 가입가능

혜택

금리

연 최대 1.8%

원금 5천만 원까지 연 최대 3.3%

비과세

없음(이자소득세 14% 부과)

이자소득 5백만 원까지 비과세

소득공제

연간 240만 원 범위에서 40% 공제

좌동

[출처] 최대 연 3.3%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궁금해!(7문 7답)|작성자 국무총리실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금리 차이는 어떻게 되는가?

구분

1개월 초과~1년 미만

1년 이상~2년 미만

2년 이상~10년 이내

10년 초과시부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1.0%

1.5%

1.8%

1.8%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2.5%

3.0%

3.3%

1.8%

[출처] 최대 연 3.3%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궁금해!(7문 7답)|작성자 국무총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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