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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부가가치세 계산

by 생각보다많이먹음 2020. 6. 11.

 

개인사업자 분들께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알고있는것과 부가가치세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으로 불성실 신고 및 납부를 피함으로써 나름 절세의 지름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의 신고기간을 알고있는 것을 관련 포스팅으로 기록해 두었고 이 글에서는

부가가치세 계산을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해드렸듯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놓치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를 20% 내야 하며,

부가가치세를 적게 신고한다던지 더 많게 신고한다던지 하면 가산세 10%를 내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한을 지키는 것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계산해서 정확하게 신고하는게 중요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부가가치세 계산에 대해서는 헷갈리는것이 없으실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부가가치세 계산 원리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반과세사업자 김씨가 있습니다. 김씨는 도매업자에게 햄버거 원재료인 햄버거 빵을 1000원에 공급받고 있습니다.

도매업자 또한 햄버거의 공급가액으론 1000원에 제공하지만 부가가치세를 더해 1,100원에 김씨는 매입해오고있습니다.

이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의 가격은 8,800원 입니다.

 

이 햄버거의 공급가액은 8,000원 입니다. 왜냐하면 식당에서 팔고있는 햄버거의 가격은

 

식당에서 판매하는 햄버거 가격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공급가액의 10%)

이기 때문입니다.

 

김씨가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계산해본다면 

김씨의 부가가치세 = 800원(매출세액) - 100원(매입세액) = 700원이 되는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원래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액입니다. 그런데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고 사업자가 납부하는 이유는 소비자가 일일이 부가세 신고 떄마다 유통 단계별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은 불가능 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세액 납부를 위해 최종 공급자가 한번에 납부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1.1 합계 금액을 알고 있는 경우

부가세가 포함된 합계금액을 알고 있는경우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분리해내는 계산 방법 입니다.

합계금액 / 1.1 = 공급가액
합계금액 - 공급가액 = 부가세

 

1.2 공급가액을 알고있는 경우

공급가액을 알고 있고 부가세를 포함한 합계금액을 알고 싶은경우 계산 방법 입니다.

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금액

 

2. 부가가치세 계산

부가가치세 계산은 일반과세사업자와 간이과세사업자가 다르기 때문에

둘을 나눠서 알아보겠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2.1 일반과세사업자

일반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계산법은 아래의 공식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매출세액 - 매입세액- 경감 및 공제세액 + 가산세 = 납부세액

 

매출세액 : 공급가액(부가세 제외 매출액) X 10%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경감 및 공제세액 : 신용카드 등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발행금액X1.3%) 및 예정고지세액 예정신고 미환급 세액

 

 

2.2 간이과세사업자

간이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사업자보다 간단합니다.

 

매출세액 - 공제세액 + 가산세 = 납부세액

 

매출세액 : 공급대가(부가세포함 매출액)X업종별부가가치율X10%

공제세액 :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X업종별부가가치율) 신용카드 등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발행금액 X 1.3%)

 

이렇게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부가세 관련하여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한에 대한 포스팅도 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되실 것입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개인사업자분들은 절세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부가세 신고기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미리 부가세 신고기간을 알고있는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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