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세란?
상속세는 국세,보통세,직접세에 해당합니다.
상속세는 쉽게 말해 사망으로인한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상속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상속재산의 정의는 상속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재산,법률상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또한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2. 상속의 순위
상속인은 혈족 법정상 대습상속인과 사망자의 배우자등을 뜻합니다.
납세의 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와 특별연고자도 포함합니다.
상속이 개시될 경우 유언에 의거 민법에서는 지정상속분을 제외, 피상속인의 유산을
그의 직계비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합니다.
우선순위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인 해당 여부 |
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 항상 상속인 |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 |
3순위 | 형제자매 | 1,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1,2,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자가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예시) 아들A,딸B,손자녀C와 D가 있는 경우
아들 A와 딸 B가 공동 상속인이 되며, 손자녀 C와 D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 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 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3. 상속세 세율
증여세와 상속세는 세율이 동일합니다.
증여세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분은 이전 글 포스팅을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란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수여할 시에 취득한 자는 타인으로 부터 받은 재산에 대한 재산가액에 대해 부과해서 내야하는 조세에 해당합니다. 상속세에 대해서 보완세로 발생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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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한도액
이전 글에서 증여세란 무엇인지, 또 증여세 신고 방법은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증여세의 개념과 증여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아래글을 참고해주시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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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면제한도, 즉 상속 공제액과 증여 공제액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동일한 금액을 증여하는 일과 상속하는 일은 다른 과세대상 과세납부가 이루어집니다.
과세표준 | 세율 |
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2억 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30억원 초과 | 10억 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
4. 상속세 면제 한도액
기초공제,일괄공제,배우자공제,자녀공제 등 만 알고계신다면 상속 재산의 금액이 일정수준을 넘지 않을경우
이 부분들만 알고있어도 충분한 경우들이 됩니다.
배우자가 없을 시 5억원
배우자가 있을 시 7억원
배우자나 다른 상속인(자녀)가 있는 경우 10억원
상속 재산이 5억원 미만일 경우 상속세의 공제 한도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분 | 공제금액 | 공제한도 | |
기초공제 및 인적 공제 |
기초공제 | 2억원 | 인원수 제한 없음 |
자녀공제 | 1인당 5천만원 | ||
미성년자 공제 | 19세까지 연수 X 1천만원 | ||
연로자 공제 | 1인당(65세 이상) X 5천만원 | ||
장애인 공제 | 장애인 기대 여명 X 1천만원 | ||
일괄공제 | 5억원 | 기초공제 등과 선택적용 | |
가업상속공제 | 가업상속재산가액 X 100% | 200억원 ~ 500억원 | |
영농상속공제 | 영농상속재산가액 | 5억원 | |
배우자 상속공제 | 5억원 이상인 경우 | 1. 실제 상속받은 금액 2. (상속재산 X 법정상속지분) -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배우자가 사전 증여 받은 재산의 과세표준) 1.2의 최솟값 |
30억원 |
5억원 미만인 경우 | 5억원 | 5억원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2천만원 이하 | 순금융 재산의 가액 | |
2천만원 초과 |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 2억원 | |
재해 손실 공제 | 재해 손실가액 - 보험금등 수령액 | ||
동거주택상속공제 | 상속주택가액 X 80% | 5억원 | |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
5. 상속세 세액 공제 혜택
상속세 또한 증여세처럼 신고세액공제 혜택이 존재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입니다.
연도 | 2017 | 2018 | 2019 |
신고세액공제율 | 7% | 5% | 3% |
6. 상속세 계산기
상속세 계산은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상속세 계산법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대생략 할증세액 - 세액공제 = 납부할 상속세
하지만 간단하게 상속세 계산을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에 대한 사이트를 알고 있는것은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상속세 계산은 부동산 114라는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1) 부동산 114 홈페이지에서 부동산 계산기를 클릭합니다.
(2) 상속세를 클릭합니다.
(3) 기초적으로 필요한 정보들을 기입합니다.
(4) 상속재산등을 기입합니다.
(5) 상속세 금액과 공제금액등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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