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처리하는법1 부동산 잔금 처리 계약한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선 잔금을 치러야 합니다. 금액이 적은 전세나 월세는 중도금을 생략하므로 잔금만 치르면 됩니다. 잔금을 치러야 집 열쇠를 받을 수 있고, 그제야 비로소 그 집에 들어갈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잔금 치르기 2~3일 전에 잔금 받을 사람과 통화하기 잔금을 치르기 전에 잔금 받을 사람과 통화해서 현찰로 받을 것인지 계좌이체로 받을 것인지 혼선없이 잔금을 치를 수 있습니다. 잔금 치르는 날이 휴일이라면 그전에 미리 준비하기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 없이 공휴일에 잔금을 치러야 한다면,하루나 이틀 전에 미리 현금으로 준비해놓는것이 좋습니다. 현금은 5000원,1만원,5만원으로 골고루 준비하기 이사 나가는 사람은 잔금으로 중개수수료와 각종 공과금을 정산합니다. 이사 들어올 사람에게.. 2020. 2.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