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취득세1 취득세의 모든것 - 2020년 개정 취득세 취득세란? 지방세에 해당하며(양도소득세는 국세에 해당)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골프회원권 등 과세물건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이 글에서는 차량,건설기계,골프회원권 등에 해당하지않는 부동산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집을 사면 반드시 내야하는 세금중 하나가 바로 '취득세'입니다. 기간은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길시 신고불성실가산세 20%(사기-부정행위 시 4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마다 0.025%)를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 그럼 취득세는 어떻게,어떤 방식으로 부과 될까요? 취득세는 집값에 따라 차등부과 합니다. 취득세율은 주택 매매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 9억원을 초과하는 .. 2020. 3.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