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및 세율 그리고 감면 TIP
재산세란? 재산세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세를 걷는 주체는 집이 있는 지역을 관리하는 시청,구청,군청으로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중 하나가 바로 제산세 입니다. 주택은 부속 토지를 포함,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에, 건축물의 경우 주택을 제외한 상가나 일반 건축물에 부과됩니다. 제산세 납부 방법 (1) 모든 은행의 창구 또는 ATM를 통한 납부. (2)구청 세무과, 읍-면 동사무소,주민센터 등 지자체 기관을 통한 납부. (3)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를 통한 납부. (4) 인터넷지로를 통한 납부. (5) E-TAX를 통한 납부. (6) 스마트폰 앱 STAX를 통한 납부. (7) 전국 ..
2020. 3. 15.